(포탈뉴스통신) 익산시는 농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자원화하고,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영농폐비닐은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무단 소각이나 방치 시 대기와 토양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시는 이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비닐을 수거·배출하도록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업인들이 배출한 폐비닐을 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한 뒤, 등급에 따라 A등급 14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100원/kg으로 차등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폐비닐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자원순환형 농업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