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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스마트국가산단, 1조4,800억 규모 보상 본격화

지급 절차 첫 단계 밟아…지역상권·부동산 시장 활성화 견인 기대

 

(포탈뉴스통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내달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산단 보상 지급 절차의 첫 단계로, 보상금은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 토지는 총 1,685필지(약 250만㎡)다.

 

보상액은 지장물 포함 약 1조 4,800억 원 규모로, 주민과 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

 

보상계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해밀3로 85 123호)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연서면 봉암리 당산로 274 202호)에서 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와촌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동리 지역 보상계약을 전담한다.

 

앞서 시는 편입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에 힘썼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적기 준공과 앵커기업 유치 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에 면적 275만 3,229㎡(약 83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분양, 203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중심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산단 인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개설돼 우수한 광역 교통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산단 내에는 약 3,0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초등·중학교 등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된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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