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거창군은 최근 관내에서 신고 후 영업 중인 방문판매업소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고가상품 판매와 미끼상품 제공, 고객 쏠림 등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 합리적 소비 캠페인 전개, 포스터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 확산과 피해 예방 메시지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가격 책정이나 특정 대상만 출입 등은 사업자의 자율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 시에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 관련 주요 Q&A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안내하여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장 주의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명한 소비와 가격 비교, 충동구매 자제, 고가 물품 구매 시 가족과 충분한 논의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