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시흥시,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꼭 확인하세요

승계 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시흥시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