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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도입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간 소비자들은 결혼과 관련된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에 대해 비교·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둘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는 통상 수개월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이후 장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로 구체적 계약내용 및 중도해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자유업종으로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등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그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휴·폐업과 잠적(‘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령명, 조항 번호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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