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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법무법인과 새만금 김제 지역 현장 방문 실시

연접성·해양 진출권·배후도시 연계성 등 김제시 주장 타당성 확인

 

(포탈뉴스통신) 김제시는 지난 27일,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 연접해 2026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 항만의 배후도시 기능을 맡게 될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2026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주요 해양 진출 거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시가 그간 대법원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관할권 논거들, 즉 △내륙과 신규 매립지의 연접성, △항만 배후 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 이용 효율성, △새만금 사업으로 소멸된 해양진출권 확보 필요성, △새만금 1~4호 방조제가 새만금 3개 시·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됐으며,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법무법인과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리와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법률적 대응 과정에서도 김제시의 정당한 주장이 더욱 명확히 뒷받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가 단순한 행정구역 결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김제가 국제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합리적인 관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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