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연계하여 학습·놀이·신변보호·외출 등의 서비스를 연간 1,080시간(월 160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 양육교육, 가족 여가활동, 상담치료, 정보제공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며, 기준중위 소득을 초과하는 가정은 4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통해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더 큰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