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마약사범 단속 결과,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대마 재배용품을 활용해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마약사범 5건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일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그간 압수한 대마는 총 5kg 상당으로, 이는 약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1인 흡연 분량 약 0.5g)이며 시가(1g 15만원 상당)로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검거한 대마 재배·판매사범 5명은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의 직업을 가진 내국인이었고, 그중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