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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안전 사각지대 불법 야영장 3곳 적발

안전불감증 여전... 소화기 없이 고기 굽고, 전기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

 

(포탈뉴스통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도는 기획 수사에 앞서 언론보도 등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반업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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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기업과의 현장 소통 통해 화학시설 안전관리 강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6일 오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전주공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와 기업 측 공장장, SH부분장, 생산팀장, 에너지팀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위험물 취급 공정, 설비 관리 상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집중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24시간 가동되는 설비 특성상 ▲정기적 보수·점검 체계 확립, ▲안전교육과 훈련 내실화, ▲공정 변경 시 사전 안전검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학 제조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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