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7,867건, 총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또한, 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만 5천 원~22만 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