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가 지역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정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동구는 국비와 시비 등 4천 8백여 만 원을 들여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 형, 허리벨트 형) 400여 벌을 보급한다.
동구 지역 어업인이 울산수협에 신청하면 동구가 이달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비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큰 일반 구명조끼와는 달리 물에 빠졌을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조업에 큰 불편없이 착용할 수 있다.
한편, 동구 지역 어선은 총 183척으로, 구명조끼 법적 착용 의무 대상인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120여 척이다.
동구 관계자는 "조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게되는 소형 어선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큰 부담 없이 안전 장비를 보강하게 되어, 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