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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촉구

 

(포탈뉴스통신)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는 지난 7월24일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에 이은 행동으로, 범대위는 이날 산업부를 향해 입법예고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 시, 주민수용성과 동의권 보장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절차 마련 등을 주장했다.

 

고창군은 원전이 소재해 있지 않으나 반경 5㎞ 이내에 위치하여 원전으로부터의 위험과 영향을 공유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만들어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간 원전 보상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금범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안) 또한 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주민수용성, 주변지역 정의 등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고창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조규철 위원장은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위험과 영향을 감당하면서도 아무런 권한도 보상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역의견에 귀기울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8월 6일 수요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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