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울산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도 1:1로 지원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사업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준다.
동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로 지난 4월 2개소 지정에 이어 내달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가 단 한곳도 없는 방어권의 발굴을 위하여 상인들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