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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 사업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이라고 했다.

 

문제의 사업자가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입도로‧내부동선‧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등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의 자연경관‧미관 훼손 여부 등 환경‧경관 보호 ▲인근 지역 피해 여부 등 입지의 적정성 ▲경사도가 있는 사진‧비탈면‧절개면‧연약지반의 안전조치 등 안전‧방재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였다.

 

용인특례시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SK하이닉스는 자사 근로자를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1391실 규모의 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건축 허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2035년까지 1116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공동주택 부지에서도 2028년까지 18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분양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도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7월 29일 기준으로 임대형기숙사 9곳 1635실에 대한 건축허가가 끝났고, 7곳 4441실에 대한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팹(fab) 건설 현장에 대한 월별 근로자 투입 계획에 따르면 약 1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투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공사가 본격화하는 2026년 7월부터다. 올해 근로자 투입 계획은 8월 3500여 명, 9월 4300여 명, 10월 4900여 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임대형기숙사와 공사용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이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거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동시에 숙소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지 않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원삼면과 백암면 등의 지역 경제도 균형 있게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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