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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어선원직불금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어선원직불금 신청·접수(5~7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어선원 당 최대 13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1명을 대상으로 9억 9,700만 원을 지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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