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7천 건, 2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납부 마감일을 앞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저녁 8시까지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