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 행위, 출입‧고용 금지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각종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의 표시 미설치 ▲술 ·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및 표시 미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출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7월 17일 전주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완주군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시간 제한 등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과 편의점 등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술과 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