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2,589건 발송

 

(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2,589건에 대해 8억 100만 원 상당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 위한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우체국,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순창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