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남 서산시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한‘농촌 체류형 쉼터’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단순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는 차이가 있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여야 하며, 부속시설로 데크·처마·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응급차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현황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 면적에 부속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임시 거주 목적이므로 전입신고를 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갖춰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에 신고하면 된다.
쉼터 조성 후에는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농지대장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설치된 연면적 20㎡ 초과의 불법 농막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처분을 철회·유예하고 합법적인 쉼터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사회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