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5년 하반기 4,011백만 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의 정책자금을 융자(2년 거치 일시 상환)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농가 대상으로 7. 7.(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7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배정을 마무리하는 등 정책자금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료비용(생산비의 40%이상 차지) 부담과 한우 가격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침체한 한우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배정액 6,579백만원 중 4,553백만원(배정액의 69.2%)을 한우농가에 우선 지원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한우농가 한해 상환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외상 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