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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본격 추진

상하수도본부, 민간전문가 참여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도개선 과제 도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균형점을 찾아 하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행해온 하수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하수도 정책 관련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발굴해 이달부터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했다. 전담 조직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

 

그동안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해당지역 하수처리장의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장별 가동 상황(가동률)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100㎥/일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건축 등의 개발행위 인․허가 후 준공시점(3~4년) 등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하수 유입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하수도 연결과정에서 민간의 부담도 덜어준다.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화장실 용수나 조경용수로 재사용하는 시설이다. 환경보호와 물 절약을 위해 제주도는 1일 하수발생량 100톤 이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시설의 경우 건축물 특성상 중수를 활용할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 법적으로도 설치 의무가 없는 만큼 하수유입량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기준 등에 의해서 사업주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시설도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다. 비의무시설에서는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로 사용하기 어려워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중수도를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하수발생량이 100톤/일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건물이나 소규모 단지에서 사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체계화한다.

 

소규모 토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물 배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토지경계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0㎥/일 ~20㎥/일)과 「하수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운영 감시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미만)은 시공 후 전문업체가 관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하수처리구역 정보는 각종 개발사업에 중요한 정보지만 그동안 도민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불편이 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하수처리구역 조정도 추진한다.

 

배수설비 설치와 운영이 부적합한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수도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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