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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도급사무 안전보건교육 실시⋯'민간에 맡긴 사업도 철저히 관리'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대상…중대재해처벌법 내용부터 대응 매뉴얼까지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가 108만 시민을 위한‘사각지대 없는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백석 별관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이하 도급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실제 사례 △도급사업 시 수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급사업은 복지, 환경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 업무와 전문 업무를 민간에 위임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위탁 방식이다.

 

고양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공원 유지보수, 수질복원센터 운영 및 도로·시설관리 등 연간 3,000여 건의 도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급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책임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외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지자체에도 명확히 부여되면서 공공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와 협력해 업무 유형, 사업 및 종사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국공립어린이집, 5월 시 소속 현업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제3차 현장 중심 교육이다.

 

고양시는 교육과 더불어, 도급사무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사망 원인을 분석해 고위험 도급사업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는 2025년 계약돼 수행 중인 10개 용역사업 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철저한 현장 중심의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급체계일수록 더 철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수급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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