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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주군, 노후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등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75kw~130kw는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포함), 건설계 전동화 개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장치 가격의 10%~12.5%, 최대 64만 9,000원의 자부담이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 가격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2년 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완주군청 자원순환과(290-428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친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며 “노후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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