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하여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부패와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의 기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시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자기 성찰과 업무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