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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관련 유관 부처 회의 개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관련 유관 부처 회의 개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월 16일 10시에 개최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했다.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뉴스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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