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무관용 일제 단속’

소방활동 가로막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급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소방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각 지역 소방서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총 221건, 1,37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도민의 작은 배려와 자발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