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0만8천927건, 31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천180건 많고 4억6천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3%)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몰라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지를 받은 시민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