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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9000만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은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538건에 대해 20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부안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세금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간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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