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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6~9월) 동안 수상안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안전·위생 관리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저수지·제방은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어로행위 예찰을 강화한다.

 

낚시터는 낚시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낚시시설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한다.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하고, 갯벌·갯바위 고립사고 취약구역은 간조시간 전 순찰·계도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소방청에서는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수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한다.

 

시기별 위험도를 반영해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은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전대비기간(5월)에는 안전시설 정비·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안전관리 대책기간(6~9월)에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통제와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을 배치한다.

 

휴가철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물놀이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과 계도를 강화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한다.

 

물놀이 시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물놀이 명소 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를 즐기실 때에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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