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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등록은 의무” 경남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면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개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 원 이하,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사항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시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대행 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사항은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경남도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10월에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기·유실견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반려견 동물등록 현황은 2025년 4월 말 기준 22만 408마리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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