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충남도, 전국 최초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 기회 제공

 

(포탈뉴스통신) 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