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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총 9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7억 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그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또한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가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 그 중 예정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 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배분받은 사업자를 각 리스트에 포함된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그 합의 내용을 각 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 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여 합의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각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아울러,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LH 발주 입찰에 대해 진행한 공동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했다.

 

2021년 12월경,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은 그 일환으로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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