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포탈뉴스통신)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