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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울엄마아빠택시' 편의·혜택 더 커진다…다자녀·한부모 가족은 최대 2만 포인트 추가

2개 운영사(타다·파파) 선정, 서비스 경쟁 유도로 선택권 및 서비스 품질 강화

 

(포탈뉴스통신) 카시트가 준비된 택시를 타고 아기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 포인트를 드리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이 올해 더욱 편리해진다. 다자녀·한부모 가족을 위한 포인트(1만 원)를 비롯해 최대 2만 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혜택도 커진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시작해 약 9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의 외출이 보다 편리하도록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서울엄마아빠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 시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 해야 함)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16개 자치구 35,0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2024년에는 총 55,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감)를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를 고려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2개 운영사(타다, 파파) 선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유도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전 연령 사용 카시트로 일원화, 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1만 원)등 최대 2만 원 추가 포인트 지급, 비대면 자격확인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기존 1개 업체에서 올해 ‘타다’와 ‘파파’ 2개 업체 운영으로 전환하며, 이용자는 2개 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업체는 신청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몽땅정보만능키에 제공되는 두 업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권한다. 시는 기존 단독 업체 운영이 신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일부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수의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둘째,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예약을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일원화해(카시트 상시 비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양육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 원의 택시 포인트와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추가 포인트를 최대 2만 원 지급한다. 이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0만 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시 이용자 전원에게 5천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천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1만 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쌍둥이 가정은 최대 24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과 다자녀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더라도 중복 지급은 불가해 1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한부모 가족”은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여성가족부)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에 한하며 해당할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밖에도 업체별로 회원가입시 별도의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넷째,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필수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이용자가 택시 앱에 업로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월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 2개 업체 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7일 이내 자격을 확인·결정하면 선택한 운영사에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 후 12일 정도 소요되며, 실제 탑승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포인트 지급 후 선택한 운영사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즉시호출 이용도 가능하나 원활한 배차와 양육자의 편한 이동을 위해 예약 호출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반드시 영아 동반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3년 차를 맞아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수, 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 추가 지급, 신청 간소화 등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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