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2.8℃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4℃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세종시설공단, 세종공동구 무재해운동 3배수 인증 취득

2019. 8. 2.부터 2024. 1. 25.까지 1,638일 무재해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22일 세종공동구가 자율안전관리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결과 무재해 3배수를 달성해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세종공동구는 2019년 8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이후, 1,638일 동안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무재해 3배수 달성 기념과 무재해 4배수 추진을 위해 공동구관리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상호안전 문화 정착과 무사고·무재해 4배수 달성을 위한 실천 다짐을 했다.

 

이는 세종공동구 전 직원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적극 참여, 공간안전 인증 취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고도화,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선도해 온 결과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3배수 인증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공단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설 관리 활동을 통해 무재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설공단]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