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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유아검진 받기 힘들어요… 의료취약지역은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해야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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