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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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