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1.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3.10월 타결되고 `24.5월 정식서명 되었으며, ‘25.12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UAE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로, 발효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60개국과 23개로 확대되어 전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포탈뉴스통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
(포탈뉴스통신)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대표 문화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끝에 이룬 성과로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은 오랜 세월 변화와 계승을 거듭하며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점차 멀어지게 됐다. 또한 결혼식 폐백 문화의 간소화와 명절 한복 착용 문화의 축소로 전통한복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복 산업의 규모 역시 위축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한복에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이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간 시설 위주 투자로 인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의 일환이다. 그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 전국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
(포탈뉴스통신)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청년 인력 참여가 필요한 마을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하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하여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과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청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2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24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09년에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도입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남 함양군의 강대규(7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 합동으로 추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