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접수

2024.01.08 09:46:2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보궐선거 1월 31일(수) 실시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 1곳이며, 중구의회의원(2명)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월 13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1월 1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셔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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