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2024.01.08 10:11:44

 

(포탈뉴스)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Copyright portal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수앤수)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206동 1501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0504-191-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