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 등록 2021.12.13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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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유권자 선거법 교육

 

(포탈뉴스) 대구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을 통한 학생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돕고자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 기준 만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은 물론 미래의 유권자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새내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 방법 및 선거유의사항 등을 선거교육 교재 및 동영상을 통해 교육한다.


또한, 내년 2월중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고등학교 업무담당자, 1월 19일에는 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 및 학생유권자 선거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선거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교육청]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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