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12.13 15:34:40
  • 조회수 10
크게보기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단지 및 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기도가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이고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웅 의원은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유리하고 산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업종들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예문화 산업 역시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원웅 의원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업 규모는 영세한 상황에서 단지 및 집적지구 조성의 필요성은 높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