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 등록 2021.11.15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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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천만원 단위 이상)’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 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살펴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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