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12월말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신청 및 접수

  • 등록 2021.10.18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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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인사적체는 줄이고, 사기는 올리고

 

(포탈뉴스) 경북교육청은 12월 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영을 통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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