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대규모 점포, 상점가, 전통시장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필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원산지 표시 등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함께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해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향후 점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로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점포‧업종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는 판매가격을 확인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