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수원시 팔달구는 다가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신고없이 운영되던 관내 전자담배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신고’를 독려하는 집중 홍보 및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제품도 정식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유업종으로 영업하던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법 시행일인 4월 24일 전까지 반드시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내 담배소매인 미지정 전자담배 판매업소 총 72개소로 파악되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30여 개소가 팔달구 관내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팔달구는 오는 3월 말까지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거리기준 유예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법 시행 직전 신청이 몰릴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점들은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판매자들이 법 시행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