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남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던 어민들이 북측 해역으로 떠밀려 납북된 뒤 귀환 후 ‘간첩’으로 조작돼 고문과 불법구금,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또한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고, 지금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보상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정부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즉시 제정할 것.
구민호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의 주체가 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이번 건의안이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