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0 22:00:07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

 

(포탈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주택법'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HUG의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천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HUG 법정 보증배수가 ’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③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택법'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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