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잊지마세요!

저수조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포탈뉴스) 제주시에서는 저수조(물탱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연면적 5천㎡ 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의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5층이상 아파트이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년 1회 이상 등 위생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수조 청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청소를 한 후 환경부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청소결과 기록서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수질검사는 도내 3개 수질검사기관(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관리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령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반드시 12월까지 청소와 수질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포토이슈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