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동두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지원한도가 기존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구분도 없어진다.
한편, 국가 암검진(6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는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유사한 의료비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개정 이후에도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